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28조 (위원회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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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자문위원은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 중 위원장이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위원장은 자문 안건에 따라 자문위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자문위원을 새로운 자문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교체되어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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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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