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13조 (안전검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탄약류 및 탄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열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로 탄약취급부대(국직부대 포함)에 대한 안전검열을 위임할 수 있다.
③안전검열 시기ㆍ대상 및 안전검열반 편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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