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14조 (안전검열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검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각 군 및 해병대(탄약저장편성부대), 기관, 탄약저장시설부대(탄약창, 탄약보급소, 병기탄약창, 함대 무기지원대대, 해병군수단, 비행단, 전투부대 탄약시설 등)
2.탄약류 안전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부대 및 기관(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
3.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등의 탄약류 관리시설
4.그 밖에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부대 및 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