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5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국방부(군수관리국)
가.안전관리 관련 정책의 수립ㆍ제도 발전
나.안전관리정책위원회 및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의결사항 집행, 행정업무 수행
다.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조정ㆍ통제
라.안전검열
마.각 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등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감독
바.안전기준 적용유보ㆍ면제 승인
사.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국방부(군사시설국)
가.탄약류에 관한 시설분야(시설안전 포함) 기술지원
나.탄약류 시설에 관한 국방표준설계도 작성 및 유지
3.각 군 및 해병대
가.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1)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ㆍ제도 발전소요 건의
2)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의결사항 집행, 행정업무 수행
3)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조정ㆍ통제
4) 국방부에서 안전기준 적용유보ㆍ면제 승인 및 국방부 보고
5) 안전검열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탄약저장부대(국직부대 포함)
1)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ㆍ제도의 발전소요 건의
2) 안전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건의, 안전검열 수검
3) 자체 시설의 안전관리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4.방위사업청
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 통제
나.탄약류 생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관리ㆍ감독
다.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라.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안전기준 유보ㆍ면제에 관한 승인
마.연구개발 탄약에 대한 안전설계 검증 업무 총괄ㆍ통제
바.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안전검열
사.‘다’목부터 ‘바’목까지에 대한 중요사항 국방부 통보
아.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5.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가.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ㆍ제도 발전을 위한 기술지원
나.안전검열 기술지원
다.자체시설의 안전관리
라.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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