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탄약 안전에 관하여 다른 훈령 및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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