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8조 (지휘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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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 장관ㆍ국방부 직할기관(부대포함)의 장ㆍ각 군 참모총장ㆍ해병대사령관(이하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탄약류, 탄약시설 및 관련 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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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장관ㆍ국방부 직할기관(부대포함)의 장ㆍ각 군 참모총장ㆍ해병대사령관(이하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탄약류, 탄약시설 및 관련 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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