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3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적용한다.
1.국방부 본부ㆍ국방부 직할기관(부대포함),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 방위사업청 및 그 밖의 국방 관련 연구기관 등
2.한국 내에 있는 미군탄약을 저장 및 취급하는 시설 중 한국군 관리 하에 있는 시설
②군용 탄약 및 폭발물(이하 "탄약류"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거리,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이하 "안전기준지시"이라 한다)를 적용한다.
③탄약류 시설 및 군사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ㆍ군사시설기준」을 적용한다.
④삭제
⑤방위사업청 및 그 밖의 국방관련 연구기관의 군용탄약 및 폭발물, 관련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및 관련 위원회를 방위사업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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