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20조 (심의위원회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는 국방부 본부에 심의의결기구로 설치하여 탄약류 및 탄약시설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ㆍ적용유보ㆍ적용면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임무를 수행한다.
②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산업체 등에 대한 탄약류 및 탄약시설 등의 안전기준 적합성ㆍ적용유보ㆍ적용면제, 연구개발 탄약에 대한 안전설계 검증 업무 총괄ㆍ통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는 방위사업청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결과를 15일 이내 국방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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