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27조 (위원회 운영, 구성,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탄약 및 폭발물 안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는 정책ㆍ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차관보, 부위원장은 군수관리국장, 간사는 탄약수송관리과장으로 한다.
②자문위원회의 구성은 군사 Ⅱ급 비밀 취급인가를 받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탄약 및 폭발물,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의 전문가를 각각 1인 이상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자문위원회는 정책ㆍ심의위원회 및 기타 안전관리업무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위원회에 대한 탄약ㆍ폭발물,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의 기술적 보좌 및 자문
2.탄약 및 폭발물 안전검열 수행 또는 안전검열 결과 분석
3.탄약 및 폭발물 안전위배 해소를 위한 자문
4.탄약 및 폭발물 안전 관련 발전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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