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6조 (탄약시설, 탄약 및 관련 장비류 등 안전기준 적합성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탄약시설, 탄약 및 관련 장비류 등에 관한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국방부본부ㆍ국방부 직할기관(부대포함)ㆍ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이라 한다)은 탄약 및 관련 장비류 등을 구매 또는 개발하거나 탄약시설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할 경우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안전기준 적합성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1.장비제원표 또는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설계도 및 설계설명서
2.검증기관(공인연구소)으로부터 발행된 안전보증서
3.국내ㆍ외 조달 실적 또는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실적
③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1개월 이내에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위촉장 서식
위촉장 서식 위 촉 장 ○○대학교 교수 ○○○ 위촉기간 : 0000.0.0~0000.0.00 국방부 탄약 및 폭발물 안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0000년 0월 0일 국 방 부 장 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탄약시설 및 탄약관련 장비류 등에 관한 안전기준
① 탄약시설 신축 시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구 분 | 기 준 안전거리 등 | 국지시 2024-28호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 공기조화설비 | DMFC 2-10-40 제2장 공기조화설비 설계기준 옥외전기설비 | DMFC 2-10-50 제2장 간선 및 배선설비설계 조명설비 | DMFC 2-10-50 제5장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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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등제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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