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6조 (탄약시설, 탄약 및 관련 장비류 등 안전기준 적합성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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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탄약시설, 탄약 및 관련 장비류 등에 관한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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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탄약시설, 탄약 및 관련 장비류 등에 관한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국방부본부ㆍ국방부 직할기관(부대포함)ㆍ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이라 한다)은 탄약 및 관련 장비류 등을 구매 또는 개발하거나 탄약시설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할 경우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안전기준 적합성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1.장비제원표 또는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설계도 및 설계설명서
2.검증기관(공인연구소)으로부터 발행된 안전보증서
3.국내ㆍ외 조달 실적 또는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실적
③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1개월 이내에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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