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24조 (실무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하여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실무심의위원회(이하 "실무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위원장 : 탄약수송관리과장
2.위원 : 군사시설국ㆍ국방시설본부ㆍ합동참모본부ㆍ각 군 및 해병대 관련 부서 담당급,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등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인원으로 편성한다.
3.간 사 : 탄약저장담당
4.주관부서 : 탄약수송관리과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심의 요청서(제24조)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심의 요청서(예) 1. 목적 가. 00부대 탄약고 시설 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여, 나. 탄약 폭발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추진경과 가. ´00.0.00 : 탄약고 신축 사업 국방중기계획반영(´00~´00년) 나. ´00~´00년 : 신축규모 및 신축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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