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22조 (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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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기본설계 종료 30% 완료시에 별표 4와 같이 해당부대(기관) 심의 후 국방부에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국방표준설계도를 사용하는 탄약 및 일반군사시설의 경우, 해당시설 설계 기본요구조건 작성시 심의위원회 및 실무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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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기본설계 종료 30% 완료시에 별표 4와 같이 해당부대(기관) 심의 후 국방부에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국방표준설계도를 사용하는 탄약 및 일반군사시설의 경우, 해당시설 설계 기본요구조건 작성시 심의위원회 및 실무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심의대상별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총사업비 150억원 이상인 탄약시설, 탄약류 시설을 포함한 군사시설 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설치된 실무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방부에 제출된 사항.(200억원 미만인 경우 실무심의위원회) 다만, 1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위임하고 재위임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다.
가.탄약류 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
나.부대 내부 및 외부 군용지에 대한 탄약류 시설물 배치의 적정성
다.국방ㆍ군사시설기준에 의한 방호설계 준수 여부
라.탄약류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방안
마.탄약류 시설물 국방표준설계도서 적용 여부
바.탄약류 시설물에 대한 신기술, 신 자재 및 기술 개선사항
사.탄약류 안전거리 조정 관련 사항
아.그 밖에 안전 관련 사항
2.총사업비 150억원 이상인 탄약저장안전지역 내의 일반 군사시설 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설치된 실무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방부에 제출된 사항. (200억원 미만인 경우 실무심의위원회) 다만, 1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에 위임하고 재위임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다.
가.일반 군사시설 배치 및 구조의 안전기준 적절성 여부
나.일반 군사시설이 탄약시설에 미치는 영향
다.그 밖에 안전 관련 사항
3.개발탄약 또는 국외도입탄약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가.개발탄약의 안전성 관련 시험계획 등 개발계획서의 적정성
나.국외도입 탄약의 안전성
다.표준시험절차 적용 여부 등
4.위원장이 안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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