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26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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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이의신청을 국방부 정책회의에 회부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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