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23조 (심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위원회에 안건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국방표준설계도에 의한 탄약고의 신축 또는 안전기준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 기간 종료에 따른 재심의시에는 제2, 3, 4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심의요청서(별지 1 서식)
2.기본설계도면(A3 규격)
3.토질보고서(A4 규격)
4.구조계산서(방호(방폭문 포함), 결로, 안전거리, 용량, 기타포함)(A4 규격)
5.등고선이 표시된 시설배치도(1:2,400~1:5,000)(A3 규격)
6.신규 개발 탄약ㆍ폭발물 안전성 및 적합성 시험 결과서
7.국외 도입탄약 안전성 및 적합성 시험결과서
8.탄약ㆍ폭발물 검사, 정비장비 안전성 및 적합성 시험결과서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각 군별 안전심의 요청 절차(예)
구 분 | 요청 절차 육 군 | * 시설사업관련 탄약창은 제대별 심의, 작전사급 부대는 지역심의 가능 해 군 | 해병대 | 공 군 | 국직부대 | 기 타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심의 요청서(제24조)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심의 요청서(예) 1. 목적 가. 00부대 탄약고 시설 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여, 나. 탄약 폭발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추진경과 가. ´00.0.00 : 탄약고 신축 사업 국방중기계획반영(´00~´00년) 나. ´00~´00년 : 신축규모 및 신축시기 조정…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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