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9조 (안전점검관 임명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안전점검관(정ㆍ부)을 임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관(정)은 탄약안전업무를 총괄하고 안전점검관(부)는 안전점검관(정)을 보좌하며 안전점검관(정)이 없을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안전점검관(정ㆍ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각 군 및 해병대,기관 안전관리업무의 계획ㆍ평가ㆍ점검
2.안전관련 업무자 및 출입자에 관한 안전교육
3.안전기록부 작성ㆍ비치ㆍ보존(자체부대 및 기관 서식 유지)
4.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안전점검관(정ㆍ부)의 자격요건은 별표3과 같다.
⑤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안전점검관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관이 질병, 휴가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자문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자문 활동 중에 군사기밀을 취급하거나 인지하게 될 경우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자문위원 활동 중은 물론 위촉 해제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안전점검관(정ㆍ부)의 자격
구 분 | 구 분 | 선 임 자 격 탄약 저장 시설 부대 | 안전 점검관 (정) | ① 장교, 준사관, 5급이상 군무원(이에 상응하는 직위) ② 위험물취급산업기사 또는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③ 해당업무 20년 이상 근무자 탄약 저장 시설 부대 | 안전 점검관 (부) | ① 부사관, 6급 이하 군무원(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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