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17조 (정책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원장 : 차관보
2.위원 : 군수관리국장, 군사시설국장, 국방시설본부장, 합동참모본부 관련 부장,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육ㆍ해군본부 군수참모부장, 공군본부 감찰실장, 해병대사령부 군수참모처장,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지원참모부장,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공병참모부장, 육군 탄약지원사령관,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국방기술품질원 품질연구본부장 등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인원으로 편성한다.
3.간사 : 탄약수송관리과장
4.자문위원 : 분야별(폭발물, 건축, 토목, 기타분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기술사 등의 전문가)로 1인 이상
5.주관부서 : 군수관리국
②정책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탄약류 안전분야 개선ㆍ조정사항
2.탄약시설 등 개선ㆍ조정사항
3.그 밖에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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