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29조 (위원회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의 위촉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군수관리국장이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후 차관보에게 보고한다.
②자문위원은 인사명령으로 발령하며,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③자문위원은 자문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촉장을 받기 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관리국에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위촉장 서식
위촉장 서식 위 촉 장 ○○대학교 교수 ○○○ 위촉기간 : 0000.0.0~0000.0.00 국방부 탄약 및 폭발물 안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0000년 0월 0일 국 방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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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자문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자문 활동 중에 군사기밀을 취급하거나 인지하게 될 경우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자문위원 활동 중은 물론 위촉 해제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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