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29조 (위원회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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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위원의 위촉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군수관리국장이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후 차관보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의 위촉은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군수관리국장이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후 차관보에게 보고한다.
②자문위원은 인사명령으로 발령하며, 자문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③자문위원은 자문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촉장을 받기 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관리국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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