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심의 요청서(제24조)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심의 요청서(예) 1. 목적 가. 00부대 탄약고 시설 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여, 나. 탄약 폭발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추진경과 가. ´00.0.00 : 탄약고 신축 사업 국방중기계획반영(´00~´00년) 나. ´00~´00년 : 신축규모 및 신축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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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용어의 정의
1. 탄약류 시설 탄약저장, 정비ㆍ검사, 취급 등을 하는 전 시설을 말한다. 2. 군사시설 탄약류 시설을 포함한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과 주거, 복지, 저장 및 정비시설 등 국방ㆍ군사에 관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적용유보 작전상 또는 다른 불가피한 사유로 폭발물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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