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31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8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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