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11조 (독촉과 최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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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입징수관은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장(별지서식 제1호)을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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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독촉과 최고) 수입징수관은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장(별지서식 제1호)을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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