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11조 (독촉과 최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독촉과 최고) 수입징수관은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장(별지서식 제1호)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 납부 독촉장
[별지서식 제1호] NO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 납부 독촉장 납부의무자 : 납부금액 : 원 납부기한 : 납부장소 : 은행 회계연도 : 회 계 명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과 목 : 수입징수관 : 한국석유관리원 이사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상기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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