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4조 (담보의 제공 및 신용담보업체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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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단서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6항에 따른 신용담보업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단서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6항에 따른 신용담보업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2.은행지급보증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이고 보증기간은 부과금 납부기한 종료 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단서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5조제3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신고 이전까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담보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부과금 유예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담보를 해당 부과금과 가산금 등에 충당한다.
⑤제4항에 따라 담보를 부과금과 가산금 등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⑥제1항의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일 현재 체납한 금액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 이상
2.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이상
3.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4.재무비율에 의한 경우 부채비율 150 미만에 당기순이익 발생
⑦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증빙서
2.재무비율에 의할 경우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
⑧수입징수관은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⑨수입징수관은 제6항에 의거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제6항의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부도 또는 체납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담보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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