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5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이라 함은 경유, 천연휘발유(NGL),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중유(방카씨유에 한한다)로서 석유화학원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고급휘발유라 함은 옥탄가 94이상인 자동차용휘발유를 말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