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7조 (환급신청 및 환급금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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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과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의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일부터 환급신청서(별지서식 제5호)에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 이사장에게 환급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리원 이사장은 환급금액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과금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과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의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일부터 환급신청서(별지서식 제5호)에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 이사장에게 환급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리원 이사장은 환급금액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과금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금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21조의 환급대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당월 13일 및 23일까지 신청된 환급신청서를 각 1건으로 일괄하여 5근무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환급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석유부과금환급통지서(별지서식 제6호)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원 이사장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보완이 필요한 내용 및 보완기간 등을 정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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