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3조 (단위 및 물량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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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규칙 제26조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과 석유대체연료의 물량단위는 리터,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에는 메트릭톤, 제2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상의 갤런을 기준으로 제5항의 환산계수에 따라 환산한 리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규칙 제26조에 따른 부과금 환급대상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과 석유대체연료의 물량단위는 리터,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에는 메트릭톤, 제2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상의 갤런을 기준으로 제5항의 환산계수에 따라 환산한 리터로 한다.
②물량단위가 부피단위인 경우에는 섭씨 15도에서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출하시 실제 온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제21조제1항제3호의 항공기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2.제21조제1항제4호의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3.용융황 또는 에틸렌을 공급하는 경우
③원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물량산정은 세관에 신고 수리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량(41번, 33번, 35번순으로 하되, 이들 물량이 섭씨 15도 기준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검정보고서 등에 기재된 섭씨 15도 기준에서의 물량으로 한다)으로 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는 세관에 신고 수리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순중량(40번)으로 한다. 다만, 세관에 신고 수리된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물량산정은 수입신고서 또는 선하증권 상의 순물량으로 하되 추후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면 수입신고필증 물량으로 정정한다.
④제3항에 따라 기 납부한 부과금의 기준인 물량이 사후에 정정되는 경우 차기 부과금 납부 시에 가감 정산하거나 별도 정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물량단위가 리터로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의 물량환산은 다음의 물량환산계수를 적용하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수입신고필증의 수량란의 물량이 제5항의 환산계수로 산정되지 않을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다.
1.158. 984리터/1배럴
2.42갤런/1배럴
3.나프타 : 9.050배럴/1톤
4.그리스 : 6.303배럴/1톤
5.윤활유, 윤활기유 : 7.003배럴/1톤
6.아스팔트 : 5.857배럴/1톤
7.코크스 : 2.0킬로그램/1리터
8.항공잔존유 : 6.67파운드/1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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