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0조 (징수유예분의 환급 및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징수유예분의 환급 및 징수) 징수유예분 중 환급대상이 있는 경우 관리원 이사장은 환급금을 결정하고, 징수유예분에서 환급금을 상계처리하여 징수유예기한 내에 차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때 전전월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환급금이 징수유예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금액을 최종 환급금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한 부과금의 환급은 부과금의 징수유예 기한 이후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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