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5조 (부과금 환급률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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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천연가스, 나프타 및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석유화학, 카본블랙 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하여 부과금의 환급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용도별 판매실적에 대한 수요처의 용도확인 구매증명서는 관리원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천연가스, 나프타 및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 및 규칙 제26조 각 호의 제품(국내 생산제품에 한한다)을 석유화학, 카본블랙 제조 원료용으로 공급하여 부과금의 환급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용도별 판매실적에 대한 수요처의 용도확인 구매증명서는 관리원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1.별표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체는 매분기별 물질수지표 및 부산물의 용도별 판매실적(별지서식 제4호)과 이에 부수되는 물질수지명세표, 원료의 구입ㆍ사용내역서, 원료별 제품의 생산ㆍ판매내역서, 재투입원료량 산출내역서, 부산물의 사내판매 실적확인서, 용도별 판매실적에 대한 수요처의 용도확인 구매증명서(별지서식 제3호) 및 제26조에 따른 매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
2.등유를 노말파라핀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제26조에 따른 매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
3.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품을 윤활기유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제26조에 따른 매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
②제1항에 따른 부과금 환급률 산정 대상기간과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별표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체 : 분기별 제출자료는 해당 분기 실적에 대하여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매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는 전년도 소요량 실적에 대해 해당 연도 7월말까지
2.등유를 노말파라핀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 전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를 해당 연도 3월말까지
3.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품을 윤활기유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전년도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를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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