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31조의2 (다변화원유 환급 지원금액 등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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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원유도입선 다변화제도의 목적 또는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다변화원유 환급 지원금액 등 제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원유도입선 다변화제도의 목적 또는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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