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33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원 이사장은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환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입부과금 환급 시에 충당할 수 있다.
②관리원 이사장은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환급하여 이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유수입(석유판매)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규칙 별지서식 제20호)에 따라 징수해야 할 과다환급금액과 제30조에 따라 계산된 가산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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