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6조 (소요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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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4조의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에 의한 자율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의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에 의한 자율소요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신규로 수출한 품목인 경우에는 소요량증명서 발급일 이전 1년부터 그 소요량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③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소요량의 산정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 환급신청자 또는 환급률자료 제출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환급신청자 등 관련자는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소요량 신고서(별지서식 제7호)는 매년 7월말까지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리원 이사장은 환급신청자가 제4항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신고한 자율소요량을 매년 4월말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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