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3조 (환급액의 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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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과금의 환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 부과금 환급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한 월의 전전월에 수입신고 수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가 없거나, 환급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로 공급한 물량이 전전월의 수입신고 수리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월의 실적을 적용하고, 최초로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전전월 또는 최근 월의 부과금 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실적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환급액의 산출방법) 부과금의 환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 부과금 환급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한 월의 전전월에 수입신고 수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가 없거나, 환급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로 공급한 물량이 전전월의 수입신고 수리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월의 실적을 적용하고, 최초로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전전월 또는 최근 월의 부과금 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실적을 적용한다.

1.제21조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

2.제21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입기지를 보유한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프로판 또는 수입부탄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프로판 또는 부탄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

3.제21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공업원료용, 윤활기유제조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 공업원료용 제품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

4.삭제
5.삭제
6.제21조제3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및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대체연료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

7.제21조제3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및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량의 석유대체연료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환급대상 석유량)×(전전월의 부과금단가)

8.삭제
9.제21조제5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을 KRX석유시장을 통해 거래한 경우
가.경쟁거래: (환급대상 석유량) ×(전전월의 부과금단가의 25%)
나.협의거래: (환급대상 석유량) ×(전전월의 부과금단가의 12.5%)
10.제21조제10항에 따라 부과금을 과오납한 경우

납부된 금액에서 체납처분비, 부과금 및 가산금을 차감한 금액

11.제21조제5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가 생산한 석유제품을 KRX석유시장을 통해 거래한 경우
가.경쟁거래: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전전월의 부과금단가의 25%)
나.협의거래: (환급대상 석유제품 생산에 원료로 소요된 석유량) ×(전전월의 부과금단가의 12.5%)
12.제21조제6항ㆍ제7항ㆍ제8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 물량) × (공급월의 부과금 단가)

13.제21조제9항에 따라 다변화원유를 도입하는 경우

(중동지역 원유 도입 운송비 대비 다변화원유 도입 운송비 차액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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