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30조 (과다환급 가산금의 이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과다환급 가산금의 이율)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은 1일당 일십만분의 15로 한다. 다만, 환급신청자가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가산금의 이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환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일당 일십만분의 5
2.환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일당 일십만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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