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31조의3 (다변화원유 환급 요건 등 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3(다변화원유 환급 요건 등 완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에너지수급비상대책본부에서 국내 원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였거나 차질 발생이 우려되어 다변화 지원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1조제9항 요건에도 불구하고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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