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15조 (부과금의 징수유예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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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수 유예하는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부과금의 징수유예기한) 징수 유예하는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제14조제1항의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
2.제14조제2항의 경우 : 부과금 납부기한으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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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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