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14조 (부과금의 징수유예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영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나프타 및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②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영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손실발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과중한 자금부담을 초래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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