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34조 (자료요구 및 실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원 이사장은 부과금의 징수, 환급, 환급률, 과오납 환급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원 이사장은 부과금의 징수, 환급, 환급률, 과오납 환급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부과금의 징수대상자(징수유예대상자를 포함한다)
2.부과금 환급신청자
3.부과금 환급신청인은 아니나 환급대상 물량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부과금의 징수ㆍ환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리원 이사장은 조사할 내용 및 조사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최근 5년 이내에 실지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기타 환급확인을 위해 제조공정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