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8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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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유 : 1리터당 16원
2.석유제품 : 1리터당 16원
3.천연가스
가.2025년 12월 31일까지 : 발전용 1톤당 3,800원(3.8원/㎏), 발전용 외 1톤당 20,605원(20.605원/㎏)
나.2026년 1월 1일 이후 : 발전용 1톤당 3,800원(3.8원/㎏), 발전용 외 1톤당 24,242원(24.242원/㎏)
4.바이오디젤 : 1리터당 16원
5.바이오에탄올 : 1리터당 16원
6.바이오중유 : 1리터당 16원
7.유화연료유 : 1리터당 11원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②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삭제
2.고급휘발유 : 1리터당 36원
3.부탄
가.2026년 12월 31일까지 : 면제
나.2027년 1월 1일 이후 : 1톤당 62,283원
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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