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36조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구성) 산업통상부장관은 부과금 정책 관련 자문 등을 위하여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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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 · 다변화원유 환급 요건 등 완화제32조 · 과오납 부과금 등의 신청 및 환급제33조 · 과다환급금의 징수제34조 · 자료요구 및 실지조사제35조 · 재검토기한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36조 ·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기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