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12조 (징수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대상자가 체납부과금 및 가산금 등을 함께 납입한 경우와 체납처분에 따라 부과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징수한다.
1.체납처분비(법 제18조제5항 및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된 경우에 한한다)
2.체납부과금
3.가산금
②동일인이 2건 이상의 체납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순위에 따라 최초의 체납액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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