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9조 (부과금의 징수대상물량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 물량산정은 제3조에 따른 물량으로 한다.
②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물량은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량으로 하되 면세ㆍ공제ㆍ환급물량(「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에 따른 환급물량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③고급휘발유에 대한 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물량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이하 "교통세"라 한다)가 과세되는 물량(면세ㆍ공제ㆍ환급물량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판매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제21조의 부과금 환급대상에 해당되고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최근 6개월 내에 납부대상이 없어 물량공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물량공제 외에 제27조에 따른 환급신청에 의하여 현금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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