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17조 (담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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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자는 제16조에 따른 징수유예될 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은행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자는 제16조에 따른 징수유예될 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은행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은행도 백지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백지수표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이사장을 수취인으로 하여야 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을 등록한 자로서 상압증류시설의 정제 능력이 1일 10만 배럴 이상이고 전기말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자
2.전기말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인 석유화학공업체
③제1항에 따른 부과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받은 자가 연기기간 중에 제2항에 따른 요건이 구비될 경우에는 그 후부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징수유예금액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리원 이사장은 백지수표에 징수유예한 금액과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합계한 금액을 보충하여 추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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