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32조 (과오납 부과금 등의 신청 및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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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오납한 부과금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 환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계좌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부과금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오납한 부과금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 환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계좌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부과금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원 이사장이 과오납 사실을 안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원 이사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과오납한 부과금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금을 수입부과금 납부 시에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④과오납 환급신청 및 환급금 결정은 제27조에 따르되, 과오납 환급결정금액에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⑤관리원 이사장은 과오납 환급금액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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