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19조 (백지수표의 지급거절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백지수표의 지급거절시의 조치) 제17조제2항에 따라 징구한 백지수표의 지급이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징수유예 받은 자에 대한 신규 부과금의 징수유예는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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