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4조의2 (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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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제6항의 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별지서식 제9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한다. 다만,「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이하 "한국가스공사"라 한다)에서 직접 공급한 천연가스 양의 확인은 제1호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6항의 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별지서식 제9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한다. 다만,「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이하 "한국가스공사"라 한다)에서 직접 공급한 천연가스 양의 확인은 제1호에 한한다.
1.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확인한 서류상의 물량
2.공급자와 사용자가 확인한 공급물량확인서 또는 배관시설 이용물량확인서 상의 물량
3.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인증한 기관의 서류상의 물량
4.삭제
5.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상의 물량
②제21조제6항의 환급물량산출은「에너지법 시행규칙」별표1(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의 환산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③제21조제7항의 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한다.
1.세관장이 발급한 선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의 물량
2.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상의 물량
④제21조제8항의 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은 환급대상물량신고서(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신고한 물량에 제25조의2에 의해 산정된 부과금 환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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