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4조의2 (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6항의 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별지서식 제9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한다. 다만,「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이하 "한국가스공사"라 한다)에서 직접 공급한 천연가스 양의 확인은 제1호에 한한다.
1.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확인한 서류상의 물량
2.공급자와 사용자가 확인한 공급물량확인서 또는 배관시설 이용물량확인서 상의 물량
3.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인증한 기관의 서류상의 물량
4.삭제
5.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상의 물량
②제21조제6항의 환급물량산출은「에너지법 시행규칙」별표1(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의 환산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③제21조제7항의 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한다.
1.세관장이 발급한 선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의 물량
2.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상의 물량
④제21조제8항의 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은 환급대상물량신고서(별지서식 제2호)에 따라 신고한 물량에 제25조의2에 의해 산정된 부과금 환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환급대상물량 신고서
1. 사용자 인적사항 ㅇ 상 호 : ㅇ 사업자등록번호 : ㅇ 대 표 자 성 명 : ㅇ 사업장 소재지 : 2. 구매내용 (단위 : ℓ , MT) | 환급대상물량 신고서 (제21조제2항·제4항·제8항 관련) 1. 사용자 인적사항 ㅇ 상 호 : ㅇ 사업자등록번호 : ㅇ 대 표 자 성 명 : ㅇ 사업장 소재지 : 2. 구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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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대상 물량확인(신청)서
[별지서식 제9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대상 물량확인(신청)서 1. 회 사 명 : 2. 환급대상물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1조제6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3. 공급(구매)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설비별 환급대상물량 사 용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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