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9조의2 (천연가스 용도별 부과금 단가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천연가스 수입 시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 제출 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예정서(이하 "사용예정서"라 한다)(별지 제10호 서식)를 함께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최초 1회에 한함)로 사용예정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예정서의 발전용 또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각 용도별 전년 동월 사용(판매)비율 × 수입물량
2.각 용도별 전년 평균 사용(판매)비율 × 수입물량
3.각 용도별 직전 3개년 평균 사용(판매)비율 × 수입물량
4.동종업체 평균 등 수입징수관과 협의한 별도의 각 용도별 비율 × 수입물량
5.수입물량 전부를 발전용 외의 용도로 산정
③제1항에 따라 사용예정서를 제출한 자는 수입물량의 용도별 사용물량이 확정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매 분기별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정산서(이하 "사용정산서"라 한다)(별지 제11호 서식)를 용도별 실제 사용량을 증빙하는 자료와 함께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사용정산서를 제출받은 수입징수관은 사용정산서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1개월 내에 정산내역을 검토하여 차기 수입부과금 납부 시에 가감 정산하거나 별도 정산을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정산 완료 이후 물량정정이 발생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경우 법 제18조제4항의 가산금, 법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제2항의 가산금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예정서
■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19.4.1.> | ■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19.4.1.> | ■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19.4.1.> | ■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19.4.1.> | ■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19.4.1.> | ■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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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정산서
■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19.4.1.> | ■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19.4.1.> | ■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19.4.1.> | ■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19.4.1.> | ■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19.4.1.> | ■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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