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0조 (돼지도체 2차 등급판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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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돼지도체 인력등급판정의 외관 및 육질등급판정은 부도12의 등급판정부위를 보고 별표8의 기준에 따라, 결함은 별표9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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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돼지도체 인력등급판정의 외관 및 육질등급판정은 부도12의 등급판정부위를 보고 별표8의 기준에 따라, 결함은 별표9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정한다.
1.외관 및 육질판정은 별표8에 따라 비육상태, 삼겹살상태, 지방부착상태, 지방침착도, 육색, 육조직감, 지방색, 지방질을 종합하여 1+, 1, 2, 등외등급으로 판정한다.
2.결함판정은 별표9에 따라 방혈불량, 이분할불량, 골절, 척추이상, 농양, 근출혈, 호흡기불량, 피부불량, 근육제거, 외상, 기타 등으로 판정하고,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을 하향(최대 2등급까지)하거나 등외등급으로 2차 판정한다.
3.최종 등급판정은 1차 등급판정 결과와 2차 등급판정 결과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한다.
②기계등급판정의 2차 등급판정은 제1항의 인력등급판정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외관은 별표8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고 필요한 경우 인력등급판정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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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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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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