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2조 (닭부분육의 등급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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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닭부분육의 등급표시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을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부도14와 같이 등급판정일자, 평가기관명 등과 함께 표시한다. 다만, 밀봉하지 않는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속포장의 등급표시가 확인 가능한 경우 겉포장의 등급표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닭부분육의 등급표시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을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부도14와 같이 등급판정일자, 평가기관명 등과 함께 표시한다. 다만, 밀봉하지 않는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속포장의 등급표시가 확인 가능한 경우 겉포장의 등급표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판정 일자는 신청인이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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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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