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40조 (세부 운영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세부 운영사항)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외 등급판정 대상품목별 등급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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