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25조 (계란의 중량규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란의 중량규격은 계란의 무게에 따라 별표23과 같이 구분한다.
②품질평가사는 신청인이 제시한 롯트의 중량규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20의 규정에 따라 외관ㆍ투광판정을 실시하는 계란에 대하여 중량을 측정하여, 중량범위에서 2g이상 미달하는 계란의 수가 표본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롯트에 대하여 중량규격의 재선별을 신청인에게 요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3 · 계란의 중량규격
규 격 | 2XL | XL | L | M | S 중 량 | 68g 이상 | 68g 미만~60g 이상 | 60g 미만~52g 이상 | 52g 미만~44g 이상 | 44g 미만
제2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0 · 계란의 품질기준
판정항목 | 판정항목 | 품질기준 | 품질기준 | 품질기준 | 품질기준 판정항목 | 판정항목 | A급 | B급 | C급 | D급 외 관 판정 | 계란 껍데기 | 청결하며 상처가 없고 계란의 모양과 계란껍데기의 조직에 이상이 없는 것 | 청결하며 상처가 없고 계란의 모양에 이상이 없으며 계란껍데기의 조직에 약간의 이상이…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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