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34조 (말도체의 육질등급 판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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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말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등급판정 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2, 3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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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말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등급판정 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2, 3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 규정에 따른 육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측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근내지방도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에 나타난 지방분포정도를 부도17의 기준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등급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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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육 색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고기색깔을 부도18에 따른 육색기준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
3.지방색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근내지방, 주위의 근간지방과 등지방의 색깔을 부도19에 따른 지방색기준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
4.조직감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보수력과 탄력성을 별표26에 따른 조직감 구분기준에 의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
5.성숙도 : 왼쪽 반도체의 흉추 가시돌기에서 연골의 골화정도 등을 별표27에 따른 성숙도 구분기준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
③말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예비등급에 대하여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8의 기준에 따라 최종 판정한다.
1.육 색 : 부도18에 따른 육색기준 번호가 1 또는 7인 경우
2.지방색 : 부도19에 따른 지방색기준 번호가 7인 경우
3.조직감 : 별표26에 따른 조직감 구분기준 번호가 3인 경우
4.성숙도 : 별표27에 따른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가 3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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