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34조 (말도체의 육질등급 판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말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등급판정 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2, 3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 규정에 따른 육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측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근내지방도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에 나타난 지방분포정도를 부도17의 기준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등급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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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육 색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고기색깔을 부도18에 따른 육색기준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
3.지방색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근내지방, 주위의 근간지방과 등지방의 색깔을 부도19에 따른 지방색기준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
4.조직감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보수력과 탄력성을 별표26에 따른 조직감 구분기준에 의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
5.성숙도 : 왼쪽 반도체의 흉추 가시돌기에서 연골의 골화정도 등을 별표27에 따른 성숙도 구분기준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
③말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예비등급에 대하여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28의 기준에 따라 최종 판정한다.
1.육 색 : 부도18에 따른 육색기준 번호가 1 또는 7인 경우
2.지방색 : 부도19에 따른 지방색기준 번호가 7인 경우
3.조직감 : 별표26에 따른 조직감 구분기준 번호가 3인 경우
4.성숙도 : 별표27에 따른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가 3인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도 17 · 말도체의 근내지방도 기준
근내지방도에 의한 등급기준 1등급 : No.4 ~ NO.5 2등급 : No.2 ~ No.3 3등급 : No.1 | | | | * 각 번호별 근내지방도는 최소 기준에 해당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6 · 말도체 조직감 구분기준
등급 | 구 분 기 준 1 | 수분이 알맞게 침출되고 탄력성이 좋으며 결이 곱고 섬세하며 고기의 광택이 좋고 지방의 질이 좋은 것 2 | 수분의 침출정도가 약간 많거나 적고 탄력성이 보통이며 결이 적당하고 고기의 광택 및 지방의 질이 보통인 것 3 | 수분의 침출정도가 아주 많거나 적고 탄력성이 좋지 않으며 결이 거칠고…
제34조 제2항 제4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7 · 말도체 성숙도 구분기준
등급 | 구 분 기 분 1 | 가시돌기는 붉고 다공성조직이 부드러우며 연골은 1/5까지 골화됨 2 | 가시돌기는 약간 붉고 연골은 4/5까지 골화되었으나 연골의 윤곽은 뚜렷함 3 | 가시돌기는 붉은색이 거의 없고 연골은 4/5이상 골화되고 가시돌기와 구분 흔적은 뚜렷하지 않음
제34조 제2항 제5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8 · 말도체 육질등급 최종판정기준
예비등급 | 등급 하향조정 해당 항목수 | 등급 하향조정 해당 항목수 | 등급 하향조정 해당 항목수 예비등급 | 1개 | 2개 | 3개 1등급 | 2등급 | 3등급 | 등외등급 2등급 | 3등급 | 등외등급 | 등외등급 3등급 | 3등급 | 등외등급 | 등외등급
제3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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