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1조 (돼지 냉도체 육질측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돼지 냉도체 육질측정기준) 돼지 냉도체 육질측정은 도축한 후 0℃내외의 냉장시설에서 냉장하여 등심부위 내부온도가 5℃이하가 된 이후에 반도체 중 좌반도체의 제4등뼈와 제5등뼈 사이 또는 제5등뼈와 제6등뼈사이를 절개하여 15분이 경과한 후 부도8의 절개면(이하 "냉도체육질측정부위"라 한다)을 보고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측정한다.
1.근내지방도 : 냉도체육질측정부위에서 보이는 배최장근단면에 나타난 지방분포 정도를 부도9와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측정한다.
2.근간지방두께 : 냉도체육질측정부위에서 보이는 넓은등근과 몸통피부근 사이의 근간지방 1/2지점을 측정자를 이용하여 ㎜단위로 측정한다
3.육색 : 냉도체육질측정부위에서 보이는 배최장근단면에 나타난 육색을 부도10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측정한다.
4.육조직감 : 냉도체육질측정부위에서 보이는 배최장근, 등세모근, 넓은 등근 등에 대하여 별표10에 따라 탄력도와 수분삼출도 등을 종합하여 1,2,3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5.지방색 : 냉도체육질측정부위에서 보이는 근간지방과 등지방의 색을 부도11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측정한다.
6.지방조직감 : 냉도체육질측정부위의 근간지방과 등지방의 탄력도와 광택 등을 종합하여 별표11에 따라 1,2,3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7.지방분리도 : 냉도체육질측정부위에서 보이는 지방과 근육간의 분리정도를 측정자를 이용하여 ㎜단위로 측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돼지도체 육조직감 구분방법
구분 | 1 | 2 | 3 수분삼출도 | 정상 (45%미만) | 조금 많음 (76%미만) | 많음 (76%이상) 탄력도(광택, 끈기) | 좋음 | 보통 | 나쁨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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